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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0 2016노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2013 고단 306호, 2013 고단 325호, 2013 고단 1114호, 2014 고단 755호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3 고단 1114호 공소사실 중 제 1 항 내지 제 4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2013 고단 1114호 공소사실 중 제 5 항 공문서부정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U이 T에 대한 장애인복지 카드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U 본인이 장애인 임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공문서부정행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8월 및 10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2013 고단 306호, 2013 고단 325호, 2013 고단 1114호, 2014 고단 755호 부분 1)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2013 고단 1114호 중 위조사 문서 행사 부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행의 일시, 장소를 ‘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부천시 원미구 길 주로 210에 있는 부천 시청에서’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 및 이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13 고단 1114호 중 위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2013 고단 306호, 2013 고단 325호, 2014 고단 755호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2013 고단 1114호의 제 1, 2 항 중 자동차 양도 증명서에 관한 부분 및 제 3, 4 항)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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