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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1 2015노3430
사기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매매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경영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되찾아 오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고, 재판과정에서 그에 맞게 허위의 증언을 한 것 등으로,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영권 분쟁의 대상인 이 사건 콘도미니엄은 영업부진으로 사실상 폐업된 것으로 보여 그 가치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3개월 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현재 아들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 성실히 살아가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직권 판단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고소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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