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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재산의 증여가액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2030 | 상증 | 1998-12-26
[사건번호]

국심1998서2030 (1998.12.2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원소유자인 (주)○○산업에서 정액법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하였고, 증여시점에도 정액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음이 (주)○○산업을 합병인수한 (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위의 사실 및 법령을 종합해 볼 때,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 장부상 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감가상각의 계산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4.11.8 경남 울산시 울주구 농소읍 OO리 OOOOOOO 소재 주식회사 OO산업으로부터 유압프레스등 5종의 기계장치(이하 “쟁점증여재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증여당시의 장부가액인 123,022,989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98.2.10 청구인에게 94년도 증여분 증여세 43,133,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7 심사청구를 거쳐 98.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증여재산은 95.3월 청구외 OO산업(주)에 21,000,000원에 매각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를 적용하여 매매확인서에 의한 양도가액을 인정하든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률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증여재산을 95.3월 21,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증여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래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증여재산을 양수한 OO산업(주)의 장부에 기장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증여재산의 취득가액에서 증여일까지 법인세법상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61,859,317원을 증여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증여재산에 대하여 전소유자인 (주)OO산업이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등에 의하면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구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시설물 가액의 평가는 증여당시 재취득 예상가액에서 증여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정률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도록 상속세법에 규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증여재산의 증여가액 평가가 적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 및 제7호에는 “시설물 기타 구축물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하며, 이 영에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및 제8항에는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율법(미상각잔액법) 또는 정액법(균등상각법)중 당해 법인이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상각액을 계산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당시의 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증여재산을 증여시점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95.3월에 고철시가의 2배정도로 계산하여 21,000,000원에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1,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하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쟁점증여재산을 매입한 청구외 OO산업(주)의 장부에 기장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증여재산은 유압프레스등 중장비로 취득당시 장부상 취득가액이 432,223,338원이며, 내용년수(7년)도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증여당시 원소유자인 청구외 (주)OO산업의 장부상 가액이 123,022,989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증여재산을 21,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청구인은 상속재산 평가준칙에 의하여 쟁점증여재산을 정률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원소유자인 (주)OO산업에서 정액법으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하였고, 증여시점에도 정액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음이 (주)OO산업을 합병인수한 (주)OO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 및 법령을 종합해 볼 때,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 장부상 가액으로 쟁점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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