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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12.06 2013노301
산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I협의회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통영시를 위하여 230,000원을 공탁한 점,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두 번에 걸쳐 불을 질러 타인 소유의 자동차 및 건조물을 소훼하고도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며칠 뒤 다시 타인 소유의 산림에까지 불을 질렀는바, 이러한 방화행위는 자칫하면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고, 특히 산림에 대한 방화행위는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어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아직 소훼된 자동차 소유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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