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29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23: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자, 갑자기 그곳에 있는 유리컵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