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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29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23: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자, 갑자기 그곳에 있는 유리컵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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