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건물 인도 및 이사비용 지급 문제에 관하여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건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철거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주거침입죄 및 재물손괴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6. 12:00경 인천 중구 H, C 지상 건물 101호와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 의류상점 내에서, 피해자가 위 의류상점을 매도하고도 이사비용을 요구하면서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 상점의 열려진 뒷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6. 12:00경 위 ‘E’ 의류상점 내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위 의류상점을 비워주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옷장, 서랍장, 책상, 의자, 마네킹 6개, 의류 진열대 12개, 화장품 진열장, 의류 진열장 6개 등을 부수어 밖으로 내다 놓아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일시경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할 의사로 들어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②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는 위 101호, 102호 내에 공소사실 기재 각 물품이 존재하였다
거나 피고인이 F이나 피해자 D의 소유권 포기나 승낙 없이 이를 폐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