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데도 2015. 3. 12.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딩동라이브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우모터스’ 앞 도로까지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사정: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짧았던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