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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4.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8. 23:10경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마포갈매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2015. 10. 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선처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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