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5. 13:02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사리면 모래재로 933 한마을교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인 2013경까지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최근 취업하여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제공된 차량은 렌터카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통한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