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15:1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불정면에 있는 발효단지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구방리에 있는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07-20307),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08-280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통한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