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7노198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같은 범죄로 2 차례 벌금형( 각 벌금 500만 원과 벌금 700만 원) 을 선고 받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따라서 벌금형으로는 피고인 A의 재범을 막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