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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33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서울고등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4. 15.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5. 08: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갈오거리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수원시에서 용인시 쪽으로 진행하던 F SM7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C 스타렉스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G 스타렉스 차량의 앞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SM7 승용차의 소유자 겸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SM7 승용차를 약 4,077,02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 소유의 G 스타렉스 차량을 약 1,377,85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각 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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