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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1 2015나20485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양수 1) 한국산업은행은 B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B에 2010. 10. 20.자로 23억 원, 2011. 5. 26.자로 37억 원을 각 대출하였는데, B은 2011. 11. 14.부터 대출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였다. 2) 한국산업은행은 2012. 6. 26. 원고에게 한국산업은행의 B에 대한 위 대출금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2. 6. 28. B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원고가 양수한 한국산업은행의 B에 대한 대출금원리금채권은 2012. 8. 20. 기준으로 합계 4,290,596,584원(원금은 3,874,197,157원)이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및 재산상태 등 1) B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① 2011. 9. 26. 피고 A에게 액면금 370,000,000원, 수취인 피고 A,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천안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한 다음, 같은 날 위 약속어음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암 증서 2011년 제2109호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② 같은 날 피고 회사에 액면금 340,000,000원, 수취인 피고 회사,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천안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한 다음, 같은 날 위 약속어음채무에 관하여도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암 증서 2011년 제2108호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한편, B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삼성모바일’이라 한다

)에 대하여 1,367,245,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피고 A은 2011. 10. 6. 수원지방법원 2011타채26556호로, 피고 회사는 2011. 10. 7. 수원지방법원 2011타채26656호로 각 채무자 B, 제3채무자 삼성모바일로 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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