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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1.11.02 2010가단2047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남원시 C 대 284㎡ 중 별지1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원시 C 대 28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30. 1. 18. 원고의 할아버지인 D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1985. 4. 6. 접수 제948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D은 1979. 8. 10. 사망하였고, D의 장남으로 원고의 아버지인 E는 1960. 1. 18. 사망하여 원고가 1979. 8. 10. D의 호주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본소와 반소에 대한 판단 본소와 반소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으로서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5. 4. 6. 이전부터 원고의 할머니 F, 어머니 G, 원고 및 원고의 처 H 등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1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1,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 부분 토지’라고 한다)을 계속 점유하여 왔으므로 1985. 4. 6.부터 20년이 경과한 2005. 4. 6.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부터 피고의 가족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 왔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I, J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이 사건 부동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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