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5누32355
조세채권가산세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 자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판결에 의하여 그 세액이 확정될 때까지 원고의 납부불성실가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은 처분청이 아니라 법률관계의 귀속주체인 한쪽 당사자(이 사건의 경우 대한민국)를 피고로 하여야 하나 원고는 피고를 처분청인 성동세무서장으로 잘못 지정하였다
(당심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의 종류와 법적성격을 밝히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석명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