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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329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8. 18:25경 화성시 B에 있는 위 식당 내에서 청소년인 D(남, 17세) 등 10여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4병을 2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미성년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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