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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4도37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제1, 2, 3회 공판기일에 공판기일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불출석하자, 원심이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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