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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7가합1054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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