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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14 2020가단447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C와 연대하여 36,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 및 C’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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