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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06 2018가합1049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중 5,293,566원에 대하여는 2001. 1. 17.부터, 494,706,434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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