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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3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11:20경 울산 북구 C 옆 철도이설 공사 현장에서 자신이 농사를 짓고 있는 논이 (주)D 철도 이설 공사로 피해를 입어 공사 현장으로 찾아가서 항의를 하였다.

이에 공사 대리 직책을 맡고 있는 피해자가 공사를 하는 동안 땅 지주에게 임대를 받았으니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 하고 있던 '쇠스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위협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 위협으로부터 피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휘두르는 쇠스랑 끝부분에 왼쪽 귀가 찍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상세불명의 외이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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