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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0 2016나64784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와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 제1심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항소이유로서 새롭게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은, I(이하 ‘I’이라 한다)과 사이에 고정급여 및 추가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근로 및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F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은 I로부터 원고들의 고용관계를 그대로 승계한 다음 토지 분양업무를 지속하였고, 위 I에서 중견급 간부로 활동하였던 피고 G, H도 이러한 계약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위 임금 지급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2호증의 기재는 그 작성자로 되어 있는 I의 직인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당심 증인 J의 증언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I로부터 월 120만 원씩의 고정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들이 I과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F이 I과 사이에 그와 같은 고용관계를 그대로 승계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거나, 피고 G, H이 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 F은 실질에 있어서 피고 G, H의 개인기업 내지는 1인회사로서 그 법인격이 부인되어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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