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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4나15994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북 청송군 S에 위치한 T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3. 10. 1.부터 2013. 12. 30.까지(원고 N은 2013. 12. 1.까지) 일을 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 단 을 제1호증, 제4호증의 2,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U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V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되었으나(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4년 형제9363호),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4. 11. 21. 무혐의결정을 받았다.

② 원고 B는 피고인 U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재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고단233호)에서 W 이사라는 사람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W 이사는 피고 회사의 임직원이 아니다.

③ 위 공사현장에서 원고들에게 실제로 일을 시킨 사람은 U였는데 U는 피고로부터 원고들과의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④ 원고들은 사용자가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는 원고들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기 전인 2013. 8.경까지 피고가 U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있었던 관계로 위 공사현장에 피고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 양식들이 있었는데, 2013. 8.경에 이르러 피고가 그 같은 명의대여관계를 끝냈음에도 U가 계속 공사를 진행하면서 임의로 그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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