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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6341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의 분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 방법 나아가 원고가 공유자로서 그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 ” 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다가 남쪽 면만 도로에 접하고 있어, 이를 횡으로 현물 분할할 경우 그 상단부가 맹지가 되기 때문에 그 상단부를 소유하게 될 공유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그 소유지분의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종으로 현물 분할할 경우 그 모양이 길쭉하게 되어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 분할은 대금분할방법에 의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그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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