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14.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교차로신문 구인광고를 보고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한 달 선불금을 주면 D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을 하여 갚아 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제대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18.경 피해자 C에게 “선불금 30만 원을 더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제대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화면 전송 요청)
1.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시지 발송 첨부), 피해자 문자메시지 내용
1. 현금보관증, 통장거래내역서, 거래내역확인증, 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미변제 피해금액인 150만 원을 4개월에 걸쳐서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합의내용에 따라 2016. 11. 14. 그 중 40만 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