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노351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제4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 경찰관 등과의 대질신문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점, 공무집행방해 사건 현장의 CCTV 영상도 확보되지 못한 점 등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 있어 피고인에게 보장된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에 따른 증거조사절차 등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1) 2013. 8. 13.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당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2013. 8. 13.자 공무집행방해, 각 상해의 점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공무집행방해의 점 및 경찰관들에게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에게 욕설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양팔을 꺾어 수갑을 채우고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3) 2013. 2. 28. 사기의 점 피고인은 당시 주점 종업원들의 공격으로 상처를 입어 대금 지불을 미룬 것일 뿐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 내지 3죄: 징역 1년 4월, 판시 제4죄: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 부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수사과정, 그에 따라 수집된 증거 및 원심의 증거조사절차를 관련 법령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