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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1.20 2015가단5671
지상권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B 임야 50876㎡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79. 6. 1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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