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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2261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671,45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7. 10.부터 2018. 2.까지 피고에게 합계 155,671,450원 상당의 가구용 목재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금 65,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90,671,450원(= 155,671,450원 -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납품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목재에 하자가 있어 16,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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