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20노1050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