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19노1096 (1)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