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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0 2014노453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귀가를 요청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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