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2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7. 00:23 경 제주 제주시 관 덕로 앞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코피를 흘리면서 무단 횡단하던 중 112 순찰근무 중이 던 제주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상해 경위와 안전조치 필요 유무에 대한 질문을 받자 " 너 경찰 맞아 보면 몰라 코피가 난다,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코피를 닦던 피 묻은 화장지를 위 D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최근 약 20년 동안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