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1.03 2015고정158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위치한 건물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 바,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0. 22: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6명에게 시가 18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양주 1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노래연습장 등록증 사본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