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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3 2015고정158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위치한 건물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 바,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0. 22: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6명에게 시가 18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양주 1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노래연습장 등록증 사본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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