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11:00 경 인천 서구 원창동에 있는 25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원창동 395-3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집행유예판결 확정 후 약 45일 만에 재범) 을 고려 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횟수 (1 회) 나 다른 동종 ㆍ 유사 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집행유예 결 격 사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 하다고 판단된다( 제반 사정을 고려 하면, 실형을 복역하게 하는 것보다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고 남은 보호 관찰기간 동안 성행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