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9. 및 2013.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각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23:29 경 부산 서구 서 대신동 대 티 터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남포동 남포 낚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범죄 전력 외에도 2004년에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2009년에 무면허 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매우 중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집행유예판결 선고 이후 약 4년 동안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