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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9 2017노204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너무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중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점, 동종 범행 전력) 과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편취 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당 심에서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에게 편취 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중 『2017 고단 4279』 사건의 범행기간 “2016. 5.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를 “2016. 5. 4.부터 2016. 7. 22.까지” 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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