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10. 7.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22:25 경 경기 광주시 장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경 음주 운전으로, 2016년 경 음주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때부터 약 4년 만인 2020. 11. 경 재차 혈 중 알코올 농도 0.042% 의 주 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를 비롯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