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774,795원 및 이에 대한 2018. 7. 31.부터 2018. 10. 23...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된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8. 25.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서울 금천구 D건물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0. 9. 27.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여 ‘E식당’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해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오다가, 2003. 6. 27.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3. 6. 27.부터 12개월로 변경하여 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03. 7. 27. 110만 원을 지급한 이래 부가가치세 10만 원을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고, 원고는 과세당국에 이 사건 점포에서 발생하는 월 임대소득을 909,091원(부가가치세 90,909원)으로 신고해오다가(2005년도 1, 2기분, 2006년도 2기분, 2007년도 1, 2기분은 제외), 소득을 낮추어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3. 4. 26.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고 2008년 2기분부터 2013년 1기분까지의 누락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장기미신고 가산세 합계 9,480,731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다.
항과 같이 부가가치세 추가분과 가산세를 납부한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발생하는 월 임대소득을 909,091원(부가가치세 90,909원)으로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8. 7. 30.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9, 11 내지 15호증, 을 제4, 7, 10, 1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연체 차임 청구 원고는 피고가 9개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