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17599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2

8. 29. 소유자인 B으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고시원(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106동 803호를 임대차보증금 4,800만원에 2012. 9. 8.부터 2014. 9. 7.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은 계약금 200만원을 2012. 8. 29.에, 잔금 4,600만원을 2012. 9. 7.에 B의 계좌로 각 송금하여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2

9. 7.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B은 2013. 9. 17. D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D은 2014. 3. 6.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4. 10. 22. 임대차목적물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이에 반하는 을2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위 인정과 달리 임대차보증금이 400만원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임대인의 지위는 B에서 D으로, D에서 다시 피고로 승계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며,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인도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담보수탁자로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D이 2014. 3. 6. 피고와 피고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법상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담보신탁계약체결 이전 또는 이후에 이루어진 임대차계약에 기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