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2.09 2016가합102935
영업금지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벽산개발 주식회사, 코오롱건설 주식회사는 1991년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하면서 상가 내의 각 분양점포의 위치, 면적 및 그 분양점포 내에서 차후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을 미리 지정하여 분양공고하였고, 이 사건 상가 내의 점포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점포 수분양자들간의 경업관계를 피하기 위하여 점포의 용도를 분양공고 당시의 지정업종에 한하도록 약정(분양계약서 제4조, 이하 ‘이 사건 업종제한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1993. 6. 12.경 D로부터 분양공고 당시 지정업종이 ‘슈퍼마켓’으로 지정된 이 사건 상가 제지하층 제1호에 대한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00.경까지 ‘E’이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식료품, 잡화 등을 판매하였다.

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제지하층 제1호에 대하여 슈퍼마켓을 운영하지 않고 2000.경부터 2007. 9.경까지는 ‘F 신협’에 임대하였고, 2007. 9.경부터 2013. 6.경까지는 ‘G’에 임대하였다가, 이후 H에게 임대하여 H이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라.

한편 I은 2004년 말경부터 분양당시 그 지정업종이 ‘연쇄점’인 이 사건 상가 1층 108호(2002. 2. 1.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와 그 지정업종이 ‘부동산’인 이 사건 상가 1층 107호(2005. 1. 2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를 매수하여 J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영업을 하였고, 2013. 6. 20.경에는 그 지정업종이 ‘열쇠ㆍ보수’인 이 사건 상가 1층 106호를 추가로 매수하여 슈퍼마켓의 영업장 크기를 넓혔다.

각 상가의 위치는 위 도면과 같다.

마. 피고 B는 2015년경 I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1층 107호, 108호 이상 2015. 1. 2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