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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투기지역 지정 이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3261 | 양도 | 2008-02-25
[사건번호]

국심2007서3261 (2008.02.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투기지역지정 이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라 하여 조특법 제85조에 의거 기준시가로 신고한데 대하여 쟁점토지 취득일이 투기지역 지정일 이후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2.20. 장녀인 OOO로부터 매매의 원인으로 취득한OOO OOO OOO OOO OOO 전 453.83㎡ 외 4필지 합계1,032.35㎡(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의하여 2006. 9.28.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에 양도한 뒤 쟁점토지를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18,009,9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소재한 경기도 양주시 지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날인 2005.6.30. 이후에 취득하여 그때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서 규정하는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2007.3.1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652,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2005.8.5.)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날이 2003.8.5.이고 투기지역지정고시일이 2005.6.30.인데, 청구인이매매계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날(취득등기원인일, 2001.10.31.) 매매계약이 이미 성립된 만큼 당해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요건과 같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과 투기지정지역고시일 중 빠른 날 이전에 취득하였음에도 양도가액 및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접수일에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2001.10.31.)이 아니라 등기접수일(2005.12.20.)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인정고시일(2005.8.5.)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투기지역지정일(2005.6.30.) 중 빠른 날 이후인 2005.12.2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서 규정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만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지역내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쟁점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날 중 빠른 날 이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6.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양도소득세 과세특례】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경우에는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9조의 2【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별표 7의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별표 7】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 2 관련)

2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2006.8.28.)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등기부등본상에는 상속인인 OOO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원인으로1994.12.2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청구인이2001. 10.31. 매매원인으로 2005.12.20. 취득한 뒤 2006.9.28. 토지수용의 원인으로 한국전력공사에게 양도한 내역이 등재되어 있다.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결정내역이 나타난다.

1)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전원개발사업(154㎸ 백석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실시계획승인을 취득하고 같은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2005.8.5. 고시 제2005-74호로 사업인정고시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제외한 잔여토지 가치하락분 보상 요구 및 저평가된 수목이전비의 재평가를 이유로 제기하는 수용재결신청에대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금을 378,297,160원으로 하고 수용시기는2006.9.28.로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시기와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에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과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중 빠른 날) 전에 취득한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5.12.20.이므로 결국 당해 토지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날인 2005.6.30.과 사업인정고시일(2005.8.5.)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인 2003.8.5. 이후에 취득한 만큼,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는 지정지역내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5)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2월 25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김 재 구

서 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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