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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 임대인에게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856 | 지방 | 2010-07-06
[사건번호]

조심2009지0856 (2010.07.0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는 과세물건의 취득자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7.4.3. OOOO OOO OOO OOOOO OOO OOOO (건축물 91.14㎡ 및 부속토지 20.7㎡ ,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6.12. 임차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고급오락장(룸살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46,2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14,713,390원, 농어촌특별세 1,471,230원, 합계 16,183,620원(가산세 포함)을 2009.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0. 이의신청을 거쳐 2009.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임차인이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한 것이므로 실제 유흥주점영업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린바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인바 임차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 임대인에게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적법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5조(납세의무자)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2조(세율)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12조의2(세율의 적용) ①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2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영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7.4.3.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7.5.28. 이를 OOO에게 임대하였으며, OOO(임차인)는 2007.6.26. 이 사건 부동산에 유흥주점(룸살롱)을 설치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나) 처분청의 출장복명서(2008.6.12.)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유흥주점(룸살롱)의 영업장 면적이107.03㎡이고, 상시고용 접객원(2명)이 있으며, 객실의 면적이 전체 영업장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권자가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는 과세물건의 취득자인 것이다.

(3)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서,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4.3.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이 2007.6.26. 유흥주점(룸살롱)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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