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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2 2019나4182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138,010원과 그 중 3,137,675원에 대하여 2008. 7.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9. 27.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여신한도금액 25,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2002. 9. 25.,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이 연대보증인이 되었다.

나. C은 2004. 12. 7. 주식회사 E(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F’이라 한다)에게 피고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2005. 1. 13.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F은 피고와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48598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9. 16. “피고와 D은 연대하여 F에게 7,138,010원과 그 중 3,137,675원에 대하여 2008.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9. 2. 1. 피고에게 송달된 후 2009. 2. 17. 확정되었다. 라.

F은 2011. 4. 26. 원고와 자산매매계약 체결하고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원리금 합계액 7,138,010원과 그 중 원금 3,137,675원에 대하여 2008.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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