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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9 2017구단1304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각 처분의 경위

가. 2004. 12. 7.자 처분 1) 원고는 주식회사 임건에너지(이하 ‘임건에너지’라 한다

) 소속 주유원으로 근무하다가 2004. 4. 6. 01:00경 강도 4명에게 각목 등으로 머리 부위 등을 가격당한 후 병원에서 ‘뇌진탕, 직장암’ 진단을 받았다. 2) 원고는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4. 12. 7. 뇌진탕에 대해서는 요양승인 결정을, 직장암에 대해서는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05. 2. 17.경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다시 2005. 7. 7.경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로부터 그 무렵 재심사 청구 기각재결을 받았다. 나. 2007. 3. 8.자 처분 1) 원고는 임건에너지 소속 주유원으로 근무하다가 2004. 4. 6. 01:00경 강도 4명에게 각목 등으로 머리 부위 등을 가격당해 ‘뇌진탕, 흉부타박상, 뇌진탕후증후군(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양상 포함), 늑간신경통’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07. 2. 9. 상병보상연금을 신청하였다.

2) 피고는 2007. 3. 8. 원고의 상병상태가 폐질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07. 5. 8.경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07. 11. 19.경 재심사 청구 기각재결을 받았다.

다. 2012. 11. 13.자 처분 1 원고는 임건에너지 소속 주유원으로 근무하다가 2004. 4. 6. 01:00경 강도 4명에게 각목 등으로 머리 부위 등을 가격당해'뇌진탕, 흉부타박상, 뇌진탕후증후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양상 포함 , 늑간신경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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