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광고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위 회사의 영업점에서 2012. 8. 1.부터 2012. 8. 31.까지 광고 영업직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2. 8.분 임금 1,109,780원 등 근로자 5명에 대한 별지 체불내역 잔액 합계 6,578,8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 F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전화통화보고)
1.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F 등 근로자 5명은 J가 고용하여 피고인의 회사 업무가 아닌 별도의 업무를 시켰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자 F 등 근로자 5명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되고, 위 근로자들을 고용한 이후 피고인과 J 사이에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지시와 임금지급에 관한 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