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0. 2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횡성읍 문화 체육로 47에 있는 ‘ 횡성군 종합 운동장’ 앞에서부터 같은 군 공근면 경강로 1462에 있는 ‘ 신촌 막국수’ 앞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전력이 있는 점, 주 취 정도가 0.1%를 넘지 않고, 위 범행 중에 교통사고 등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은 아닌 점, 위 범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적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