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799 답 2,317㎡ 및 같은 리 801 전 1,111㎡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10.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799 답 2,317㎡ 및 같은 리 801 전 1,11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변경전 상호: 티케이건설조경 주식회사)는 2014. 7. 10.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산71-5 목장용지 99,99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7, 38, 39, 40, 3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28㎡ 및 같은 도면 표시 45, 44, 43, 42, 41, 22, 23, 24, 4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73㎡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이하 위 (ㄱ) 부분과 (ㄴ) 부분을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침범부분에 건축된 부분을 철거하고, 위 침범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내지 사용을 위해서는 피고가 위 건물의 매각대금으로 지급한 8,589,119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할 법률상 원인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