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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09.18 2012나35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본협약의 체결 1) 주식회사 아이비엔 홀딩스는 2005. 2. 2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종전의 문화관광부는 2007. 5. 11.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문화체육관광부’라 한다

)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 시범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피고시장과 사이에, 주식회사 아이비엔 홀딩스가 비용을 부담하여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일대 6,600,000㎡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이하 ‘이 사건 기업도시’라 한다

)를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하고, 피고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의 행정지원을 하여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조하는 내용의 투자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을 제1호증). 2) 주식회사 아이비엔 홀딩스는 2005. 4. 12. 이 사건 개발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아이비엔관광레저개발(2007. 12. 22. 상호가 사천기업도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2012. 8. 8. 다시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원고’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원고는 2005. 4. 13. 피고시장과 사이에, 원고 및 피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본협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기본협약’이라고 한다). (목적) 이 기본합의서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당사자 간에 이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사업내용) 이 사건 개발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한다.

① 사업명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② 위치면적 :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탑리, 반용리 일원, 약 660만㎡ ③ 유형 : 관광레저형 ④ 사업기간 : 2005 ~ 2010(6년간) (사업시행자 구성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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