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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5064721
주식양도담보권 설정통지 이행
주문

1. F 주식회사에게,

가. 피고 A는 2013. 11. 2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을 원고들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3. 7. 18.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70억 원을 이자 연 8%, 연체이자 최대 연 25%, 변제기일 2015. 7. 23.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3. 7. 23. 각 35억 원씩의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C의 대표이사인 D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2013. 10.경부터 위 대출계약에서 정한 매출채권 유지 약정을 위반하였고, 위 대출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철스크랩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최소 1만 톤 이상의 재고를 유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처분하여 2013. 11. 21.경 1,176톤의 재고물량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그리하여 원고들이 C에 대하여 위 대출금 채권에 대한 추가 담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C의 감사인 E의 처인 피고 A는 2013. 11. 21. 원고들의 직원들과 함께 귀가한 E의 요청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을 원고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담보증서(갑 제5호증의 1)에 날인하고 위 증서를 원고들의 직원들에게 교부해 주었다. 라.

D은 2013. 11. 21. 자신의 전처인 피고 B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을 원고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담보증서(갑 제5호증의 2)에 B의 인감도장을 날인받아 원고들에게 위 증서를 교부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각 주식양도담보증서에 따라 F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을 원고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는, 위 주식양도담보증서 작성은 당시 남편인 E과 함께 원고들의 직원들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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