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나335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3면 5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3. 피고 E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3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양수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 주장 피고 E은, J회사이 K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3부동산을 포함한 건물 전체에 대한 골조공사대금 588,304,708원 및 이에 대한 2010년

6. 30.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을 양수한 L으로부터 다시 위 채권을 양수하였는데, 이후 원고를 비롯한 전체 건물 점포주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로부터 2012. 5. 8. 위 채권에 대한 변제조로 2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에 모두 충당되어 여전히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J회사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와 견련관계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E은 위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도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7호증, 제41호증, 을 제13호증 내지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J회사이 K와 이 사건 3부동산을 포함한 울산 북구 M 철근콘크리트 구조(철근) 콘크리트지붕 4층 전체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arrow